육아기 단축 근로 등 3개 법령안 개정... 근로자 부담 줄이고 안전 지킨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6월 18일 | 해외여행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6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개를 심의·의결했습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시행일:2024.07.01.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자유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이 가능해지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 100% 지원구.......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해령(1)농어업(1)고용보험법(4)고노부(248)고용부(263)육아기근로시간단축(6)노동부(271)안전검사(2)고용노동부(291)산업안전보건법(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