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Category
아이템: 과기정통부(1)
포스트 갯수1

해외 직구 전자제품, 1년 지나면 중고거래 법적 허용

해외 직구를 하거나 반입한 전자제품, 그동안 중고 거래시 불법이란 지적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이걸로 신고 당한 분도 꽤 봤습니다만- 이제는 좀 풀릴 듯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사용 후 1년이 경과한 제품에 대한 중고거래를 법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과기정통부 입법 예고안에 담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 적합성평가 면제 범위 확대(안 [별표6의2])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한 기자재는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판매하더라도 적합성평가를 면제하도록 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효과가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또는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등에 따라 특례가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