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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초범 벌금 판례는

공무집행방해 초범 벌금 판례는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12. 5. 02: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손님들끼리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C(남, 52세), 순경 피해자 G(남, 24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G의 수갑 안쪽에 손을.......

강제추행 성립 기준과 판례는

강제추행 성립 기준과 판례는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01: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여, 26세)를 부른 다음 피해자가 서빙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만지는1)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

공무집행방해 초범 벌금 판결은

공무집행방해 초범 벌금 판결은

공무집행방해 초범 벌금 판결은 공무집행방해 초범 벌금 판결은 공무집행방해 초범 벌금 판결은 공무집행방해 초범 벌금 판결은 공무집행방해 초범 벌금 판결은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2죄(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한미 양국은 2016. 7. 8.경 주한미군에 사드(THAAD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후, 국방부는 2016. 9. 30.경 사드배치 예정지.......

공연음란죄 처벌 벌금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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