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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채용’으로 우리 기업에서도 공정한 채용문화 만들자!

‘공감채용’으로 우리 기업에서도 공정한 채용문화 만들자!

최근 기업들은 글로벌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코로나19, 새로운 세대의 등장 등 격변하는 외부환경과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기존의 사람 중심 인사관리 체계의 한계점을 느끼고, 이를 극복하고자 직무 및 전문성 중심의 새로운 인사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구직자, 기업, 사회 간의 상호작용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인사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공감채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에서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인사담당자들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감채용 핸드북을 배포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감채용 핸드북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로 진행되는 "취업똑·똑" 온라인 서비스 운영을 시작합니다.

맞춤형 서비스로 진행되는 "취업똑·똑" 온라인 서비스 운영을 시작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고용 24 등에서도 해당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게 확대 추진할 계획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9월 24일부터 언제 어디서나 '취업 똑·똑'온라인 서비스 운영을 시작합니다. 취업·재취업 등 고용서비스가 필요한 구직자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직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 새 출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등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퀵메뉴나 큐알(QR)코드에 접속하여 자신의 특성과 상황 등을 자가진단 후, 자신이 원하는 상담방식(전화 또는 대면)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상담자로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회사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를 요구할 때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출신지역·혼인 여부, 가족의 직업·재산 등)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를 요구할 때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출신지역·혼인 여부, 가족의 직업·재산 등)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의 공정채용 위반사례1~4를 보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3530773227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A의료기관은 ’24.5월 홈페이지에 간호조무사 채용공고를 내면서, 구직자에게 자체 입사지원서 양식으로 지원하도록 요구함. 이 양식에는 신장·체중, 가족관계, 가족의 직업·직위를 기재하게 되어 있었음. 2. 법 위반 내용 •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은 구직자 본인의 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혼인여부, 가족의 직업 등을 입사지원서 등에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채용절차법 제4조의3)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의 각 호의 정보를 기초.......

도약보장 패키지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도약보장 패키지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9.9~10.8. 전국 48개 고용센터에서 운영중인 도약보장 패키지를 통해 구인 및 구직의 어려움을 해소한 사례 발굴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는 "도약보장 패키지 수기공모전'을 9월 9일부터 10월 8일까지 개최하여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도약보장 패키지에 참여해 구인 및 구직의 어려움을 해소한 사례를 발굴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48개 고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약보장 패키지는 전담자가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진단-컨설팅하여 각각 경력설계 및 개발, 구인애로 요인 해소를 통해 취업과 채용을 지원하는 1:1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공모전은 구직자 및 기업의 도약보장 패키지에 참여한 사례에 대한 수기부문과 도약보장 패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