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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카페 '취트키'에서 만나는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카페 '취트키'에서 만나는 청년성장프로젝트

구직 불안 극복을 위한 청년성장프로젝트 요즘 청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취업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전국 46개의 자치단체에서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운영 중입니다. 특히 청년카페는 청년들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중 대구광역시 청년카페 취트키는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대구광역시 청년카페 취트키의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 청.......

쉽고 간편하게 이용하는취업 똑·똑 온라인 서비스

쉽고 간편하게 이용하는취업 똑·똑 온라인 서비스

고용노동부가 9월 24일부터 '취업 똑·똑'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취업 똑·똑’의 서비스 내용과 이용 방법을 월간 내일 10월호에서 알아볼게요~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고용서비스 이용 '취업 똑·똑' 서비스는 취업·재취업 등 고용서비스가 필요한 구직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직 준비 중인 청년, 새 출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등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요.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에 게시한 알림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누리집(https://www.wo.......

회사가 구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채용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할 수 있나요?

회사가 구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채용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할 수 있나요?

Q. 회사가 구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채용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할 수 있나요? A.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안됩니다.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Tip! ○ 채용이 결정되면 회사와 구직자는 서로 동의해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구직자가 회사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약속했던 근로조건을 바꾸지 못하게 하여 구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 여기서 ʻ정당한 사유ʼ란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바꿀만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

맞춤형 진로탐색·경력설계 위한 '잡케어' 서비스 개시

맞춤형 진로탐색·경력설계 위한 '잡케어' 서비스 개시

잡케어 서비스의 사용자 환경(UI/UX) 전면 개편해 편의성 대폭 개선 앞으로는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맞춤형 진로탐색·경력설계를 손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직무대행 신종각)은 11월 5일(화)부터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기반 맞춤형 직업상담지원 서비스인 '잡케어(JobCare)'를 휴대기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잡케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잡케어 서비스는 전 생애에 걸친 경력단계에서 개인의 직업선택과 취업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서비스로 '나의 직무역량(나의 직무역량, 경력개발 로드맵)', '취업시장정보(일자리, 자격증, 직업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