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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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대상 및 가산세 알아보니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대상 및 가산세 알아보니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및 신고방법,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대상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아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 소득이 있더라.......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내역 간주임대료 계산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내역 간주임대료 계산 매년 해도 복잡하다.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하라고 해서 자신있게 들어왔는데, 영 또 헷갈린다. 작년에 쓴 글을 읽어봐도 복잡하다. 제일 헷갈리는 부분만 다시 언급한다. 주택정보 다시 입력해야 하나? 아니다. 수입금액검토표 작성창의 전년도 입력 내용 불러오기가 가능하다. 작년도에 사업장현황신고에 등록된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전년도 내용으로 자동으로 면적과 보증금, 월세 등이 입력된다. 편하다. 문제는 상세 입력화면이다. 이건 작년에도 헷갈렸는데 또 헷갈림. 18번 ~ 20번 수입금액은 자동 계산을 이용한다 치고... 13번과 16번이 좀 헷갈린다. 13번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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