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현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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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

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이로운 세무회계 컨설팅 박시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대신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고 신고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장 현황신고 란? 사업장 현황신고란 부가세가 면세되는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1년에 한번 2월에 하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사업장의 매출과 현황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대상 및 가산세 알아보니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대상 및 가산세 알아보니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대상 및 가산세 알아보니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및 신고방법,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대상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아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 소득이 있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