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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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맞대고 고용정책의 길을 찾다

머리를 맞대고 고용정책의 길을 찾다

- 2025년 첫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노사·전문가·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 - 고용 취약부문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25년 일자리 상황 및 대응방향,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등 주요 고용정책 논의·의결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월 27일(목) 14:30, 로얄호텔서울 3층(그랜드볼룸)에서 2025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하여 ’25년 일자리 상황 및 대응방향,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등 4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심의·의결했습니다. * ▴’25년 일자리 상황 및 대응방향(제목만 공개) ▴제5차.......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근무 특성상 근로년수 1년을 채우지 못하거나 계속 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퇴직금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가 등장했는데요. 그렇다면 건설업에서 퇴직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해 수립된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가입 대상 [가입대상] - 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합니다.

-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 개선 - 건설근로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 - 퇴직공제 성립 신고 서식 정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8일(수)에 공포합니다. 이번 개정은 교대근로 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주와 건설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퇴직공제 성립 신고 서식 정비 등을 통해 전자카드제의 현장 안착과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8월 28일 공포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교대근.......

건설 근로자 고용안정 위한 훈련·생계 지원 확대

건설 근로자 고용안정 위한 훈련·생계 지원 확대

범부처 일자리전담반(TF),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 발표 8월 14일(수)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 정부는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택공급 확대방안(8.8.)을 신속히 추진하고 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건설업 일자리 수요 보완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건설 근로자 전직 및 생계 지원을 강화합니다. 고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팀 단위로 일자리를 이동하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특성을 감안해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건설공제회 등이 참여하는 '건설업 지원팀'을 건설 현장 밀집지역에 운영하고, 현장 안전관리자와 협력해 일용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