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게물린경우견주의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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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던 중 개가 달려들어 넘어져 다친 경우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자전거를 타던 중 개가 달려들어 넘어져 다친 경우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이글이글 염손사|2026년 1월 30일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중 개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이를 피하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부산지방법원 판례이며 사건번호는 위와 같습니다. 자세한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유기견을 키우며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개들이 피고나 직원들의 관리 감독 없이 밖으로 나가서 마침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원고에게 달려드는 바람에 원고가 이를 피하려다가 넘어졌고 이로 인해 원고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고내용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759조에 의해 피고는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법 제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