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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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 홈페이지 제작 고민 끝, 더착한에서 29만원으로 해결!
홈페이지 하나 만들려고 견적을 알아봤더니 100만 원, 200만 원은 기본이고, 어떤 곳은 500만 원 넘는 곳도 있더라고요. 소규모 사업자나 1인 창업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곳이 있는데요. 반응형 홈페이지를 단돈 29만 원에 제작해준다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알아볼수록 진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반응형 홈페이지, 왜 지금 필수인가 PC + 모바일 따로 만드는 건 구식입니다 29만원 홈페이지, 뭐가 포함되어 있나 오픈소스 vs 자체 솔루션, 뭐가 다른가 자체 호스팅의 차이, 생각보다 큽니다 관리자모드가 왜 중요.......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 29만원? 비용은 줄이고 품질은 높이자!
사업을 시작하면서 홈페이지 제작 견적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깜짝 놀라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500만원을 훌쩍 넘기는 견적서를 받아들고 "이게 맞나?" 싶었던 적 있으시죠? 저도 처음 견적을 받았을 때 정말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소규모 사업자 입장에서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큰 비용을 투자하기란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요즘은 29만원이면 충분히 괜찮은 반응형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어떻게 비용은 확 줄이면서도 품질 좋은 홈페이지를 가질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아직도 PC용, 모바일용 따로 만드세요.......

첫 사업자인데 간이과세가 안될 수도 있다고? 간이과세자 배제지역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4-35호)
첫 사업자인데 간이과세가 안될 수도 있다고? 간이과세자 배제지역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4-35호) 간이과세 배제지역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원래 간이과세는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이지만, 소비 성향이 높고 상권이 발달한 일부 지역에서는 적용이 제한된다. 대표적인 간이과세 배제지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 지역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일부(서울 외 경기·인천의 일부 구) 관광특구, 국제공항, 고속철도 역사 내 상가 등 즉,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간이과세가 허용되지 않아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