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사업자인데 간이과세가 안될 수도 있다고? 간이과세자 배제지역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4-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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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사업자인데 간이과세가 안될 수도 있다고? 간이과세자 배제지역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4-35호)

첫 사업자인데 간이과세가 안될 수도 있다고? 간이과세자 배제지역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4-35호)

첫 사업자인데 간이과세가 안될 수도 있다고? 간이과세자 배제지역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4-35호) 간이과세 배제지역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원래 간이과세는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이지만, 소비 성향이 높고 상권이 발달한 일부 지역에서는 적용이 제한된다. 대표적인 간이과세 배제지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 지역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일부(서울 외 경기·인천의 일부 구) 관광특구, 국제공항, 고속철도 역사 내 상가 등 즉,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간이과세가 허용되지 않아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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