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예전에 업계 반발과 많은 사람들의 반발로 무마되었던 법언이 상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상정된 법률안은 이하와 같습니다. 1. 3년마다 정부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무총리 소속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2. 청소년이 게임 결제를 할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게임 아이템거래는 전면 금지된다. 또한 이 제정안은 셧다운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확대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3.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 법률안은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를 설립하고 이에 대한 비용 마련의 근거를 여성가족부가 마련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1 이하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