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가세요! 공공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제도By 대전광역시 공식블로그 | 2023년 12월 8일 | 대전시는 도로, 공원, 체육시설 이용 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배상할 수 있는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은 대전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문제로 신체나 재물이 훼손돼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맡아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지방행정 부담을 줄이고 빠른 보험처리를 돕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겨울철 도로에서 포트홀이 발생해 차량 파손(타이어펑크, 타이어 휠 파손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자체 도로부서에 파손 사진과 함께 영조물 배상 사고 보상 신청을 하면 보험사에서 현장 방문과 신청인 인터뷰를 통해 심사 후 처리합니다. 배상 한도액은 성인의.......보험가입(2)영조물배상공제보험제도(1)대전(447)영조물(1)영조물배상공제보험(1)대전시(157)배상하도액(1)영조물배상책임제도(1)대전광역시(235)보험사(1)공공영조물(1)공제보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