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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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까지 안 하면 손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화)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이거 꼭 해야 하나?” 라고 묻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안 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서 그냥 넘기면 곤란합니다. 특히 유튜버, 대리기사, 배달라이더처럼 요즘 새로 사업자 등록한 분들은 더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 방법, 주의할 점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면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시설 현황 등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자 등 기존 대상자뿐만 아니라.......

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

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이로운 세무회계 컨설팅 박시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대신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고 신고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장 현황신고 란? 사업장 현황신고란 부가세가 면세되는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1년에 한번 2월에 하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사업장의 매출과 현황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