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부가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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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이로운 세무회계 컨설팅 박시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대신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고 신고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장 현황신고 란? 사업장 현황신고란 부가세가 면세되는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1년에 한번 2월에 하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사업장의 매출과 현황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