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만료가 결백이란 소릴 듣게 해줄 정도로 사면의 의미가 있는 일인가? 아니 그냥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했으니 이때까지 의심한 사람들을 모두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지 그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