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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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
- 고용노동부·법무부 협업체계 본격 시행,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 상담 추진 -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5. 12. 29.(월)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직접 상담합니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통보의무 면제」 및 「직권 보호일시해제」 제도 운영의 후속 조치로, 보호 중인 외국인이 과거 근로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25. 9. 3. 법무부 보도자료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를 공무원의 통보 의무 면제 대상으로 포함」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