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사항이며,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3월 28일 | 해외여행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사항이며,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3.27.(수) 이데일리(인터넷), “고용장관, 업종별 임금 차등, 최임위서 수용성 높은 결론” 2. 설명내용 3.27.(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의 돌봄 업종 언급 관련 발언은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님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면밀히 심의하여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임최저임금(6)업종별임금차등(1)고노부(250)고용노동부(293)최저임금업종별구분적용(1)최저임금위원회(1)고용부(265)최저임금심의(1)노동부(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