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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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불법행위 '추징금' 부과(?)..폐쇄가 해답”
“환경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불법행위 '추징금' 부과(?)..폐쇄가 해답”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758 ‘농림축산식품부는 폐쇄 난색..제주시, 더 강력히 제도개선 요청해야’ 환경부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고질적인 불법행위로 추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영업장 폐쇄가 해답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가축분뇨 불법 배출 및 무단 방치한 한림읍 금악리 소재 A 재활용업체가 자치경찰에 고발됐다. 해당 업체는 축산분뇨법 위반으로 제주시에 적발된 건수만 최근 4년간 26차례다. 시에 따르면 A 업체는 2023년 부숙 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해 징역 1년 6개월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