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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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무이자 차용, 어디까지 가능할까?(ft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둔산 박사입니다. 요즘처럼 가족간 자금거래가 잦은 시장에서는 증여로 보지 않게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의 큰 틀은 간단합니다.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돈을 무이자로 빌리거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빌리면 그 이익(이자 또는 이자 차액)을 증여로 봅니다. 다만, 이익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근거는 상증법 제41조의4와 시행령 제31조의4로, 무이자 저리 대출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보되, 대통령령의 기준금액(연 1,000만원) 미만은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정 이자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입니다. 실무에선 현재 연 4.6%로 안내·적용되고 있고, 국세·세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차이 언제, 어떻게 발급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둔산114부동산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입니다. 두 서류 모두 거래를 증빙하는 역할을 하지만, 적용되는 법령과 발급 주체, 그리고 거래 유형이 확연히 다릅니다. 오늘은 이 두가지를 현장에서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 *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서 발급하는 증빙 서류입니다. 발급 주체는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의무자)이고, 거래 금액에 공급가액 + 부가세(10%)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매입자는 이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