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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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무이자 차용, 어디까지 가능할까?(ft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둔산 박사입니다. 요즘처럼 가족간 자금거래가 잦은 시장에서는 증여로 보지 않게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의 큰 틀은 간단합니다.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돈을 무이자로 빌리거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빌리면 그 이익(이자 또는 이자 차액)을 증여로 봅니다. 다만, 이익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근거는 상증법 제41조의4와 시행령 제31조의4로, 무이자 저리 대출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보되, 대통령령의 기준금액(연 1,000만원) 미만은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정 이자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입니다. 실무에선 현재 연 4.6%로 안내·적용되고 있고, 국세·세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