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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라는데, 전세 계약 해도 되나요?

집 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라는데, 전세 계약 해도 되나요?

자유로의 꿈|2023년 7월 20일

Q1. 등기부등본을 보니, 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라는데 이 집 전세 계약을 해도 되나요? A1. 신탁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신탁업을 하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신탁회사 소유의 집을 전세 계약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Q2.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는 부동산신탁회사인데, 왜 부동산에서는 홍길동을 집 주인이라고 부르나요? A2. 신탁 전 집 주인은 홍길동이 맞습니다. 홍길동은 집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을 한 상태입니다. 즉,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집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넘기고, 신탁계약에서 정한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부동산신탁회사가 다시 홍길동에게 집의 소유권을 넘.......

대전광역시 전세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대전광역시 전세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분들께 임시주택을 지원합니다 대전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본격 시행합니다. 올해 1월 말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총 2,358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되었으며, 대전시에서도 23건의 피해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사기 피해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보증금 미반환 피해확정된 대전시민 중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로에서 피해 사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