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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호우·태풍에 대응하여 안전한 배달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호우·태풍에 대응하여 안전한 배달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7.11.(목) 한겨레, "폭우 속 배송 나갔다가 실종 "작업중지권 보장" 목소리" 2.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호우·태풍에 대응하여 근로자 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가용한 산업안전보건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음 6월부터 8월까지를 「폭염·호우・태풍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하고, 택배업, 물류센터, 건설업 등 취약 업종·사업장에 대해 호우·태풍으로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사업주·근로자의 작업중지를 적극 활용하도록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플랫폼운영사에 대해 「배달종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