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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계약서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이 배제됩니다.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이 배제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다운계약서(낮춰 쓰기) 나 업계약서(높여 쓰기) 이야기가 가끔 나오는데요, 국세청 기준은 한줄로 정리됩니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번 글은 국세청이 2025년 12월에 다시 공지로 배포한 안내 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순수 정보성으로만 정리해 드립니다. 1) 거짓계약서(업·다운계약서)란? 국세청 안내에서 말하는 거짓계약서는 보통 아래 두 가지로 설명됩니다. * 다운계약서: 실제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 * 업계약서: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계약서를 작성 즉, 실제 거래금액과 계약서 금액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거짓계약서 이유가 됩니다. 2)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