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친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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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과태료를 부과받는 친인척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의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과태료를 부과받는 친인척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Q. 사용자의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과태료를 부과받는 친인척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과태료를 부과받는 친인척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용자의 배우자,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인척입니다. Tip! • 혈족은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부모, 자식, 형제자매 등이있습니다. • 인척은 혼인에 의하여 관련된 사람을 뜻합니다.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자식의 배우자 등이 있습니다. 인척은 혼인에 의해 관련된 사람으로,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등을 말합니다. • 사용자의 배우자와 사용자의 4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