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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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ㅇ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하자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연봉 인상을 약속하고, 노동조합 해산 서류를 접수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 실시 2. 법 위반 내용 ㅇ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하자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해 위원장의 연봉을 4,7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는 근로계약서와 ‘즉시 노동조합 해산 서류를 접수한다’는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노동조합 조직ㆍ운영에 지배ㆍ개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