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세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계약해지 통보 3개월 적용 시점 대법원 판례By 내집마련멘토 윤준파파의 알기쉬운 부동산 이야기 | 2024년 5월 12일 | 스포츠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현직 공인중개사가 알기쉽게 설명해드리는 김해 삼계 누리부동산 소장 내집마련멘토 윤준파파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입니다. 월세 전세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계약해지 통보 3개월 적용 시점 대법원 판례 목차 1. 묵시적갱신 계약해지 통보 2. 계약갱신청구권 계약해지 통보 3. 3개월 적용 시점 대법원 판례 묵시적갱신 계약해지 통보 묵시적갱신이란 월세나 전세 임대차계약을 하고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에서 6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연장,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 없어서 기존과 동일하게 갱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고 나서 새로운 계약기간이 시작된 이.......대법원판례(1)묵시적갱신(3)3개월적용시점(1)계약갱신청구권(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