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By 대전광역시 공식블로그 | 2022년 3월 18일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2022.3.21.(월)~4.3.(일) 2주간 시행 📌사적모임 -전국 8인까지 가능 -접종여부 무관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앤인 등)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운영시간 -23시 기준 유지 📌행사·집회 -최대 299명까지 가능 -접종여부 무관 📌종교시설 -수용인원 70% 범위 내에서 실시대전광역시(222)코로나(172)사회적(4)거리두기(17)조정방안(2)사적모임(7)운영시간(7)행사(52)집회(1)종교시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