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탈의실낙상사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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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탈의실 바닥의 수건에 걸려 넘어진 경우 사우나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사우나 탈의실 바닥의 수건에 걸려 넘어진 경우 사우나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사우나 탈의실 바닥에 있던 수건에 걸려 넘어져 다친 경우 사우나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이며 사건번호는 위와 같습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우나 탈의실 내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사우나 측에서는 바닥에 수건을 펼쳐두고 그 위에 물바가지를 두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때 원고는 사우나 탈의실 바닥에 있던 수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밟아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대퇴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사우나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시설물 등을 관리 운영할 의무가 있는데 위험 표지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