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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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Q.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A. 주택 구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Tip! ·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①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