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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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설계대가 기준 정착되기 위한 노력 필요 - 건축사 박정연의 글쓰기 - 079

민간 설계대가 기준 정착되기 위한 노력 필요 - 건축사 박정연의 글쓰기 - 079

민간 설계대가 기준 정착되기 위한 노력 필요 (건축사신문 2024.12.26 사설) 12월 19일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민간건축 설계비를 공공건축 설계비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건축사의 업무가 과도한 가격 경쟁과 저가 수주로 진행되다 보니 건축물의 품질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문제로 지적된다. 비정상적인 업무 대가로 인해 충분한 시간과 인력 투입이 어렵다는 점도 제안 이유로 꼽힌다. 입법 발의 내용의 정착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의견도 많다. 우선, 계약 및 비용 지급을 민간 건축주와 건축사가 직접 진행할 경우 지켜지기 어렵다고 인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