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설계대가 기준 정착되기 위한 노력 필요 - 건축사 박정연의 글쓰기 - 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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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설계대가 기준 정착되기 위한 노력 필요 - 건축사 박정연의 글쓰기 - 079
민간 설계대가 기준 정착되기 위한 노력 필요 (건축사신문 2024.12.26 사설) 12월 19일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민간건축 설계비를 공공건축 설계비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건축사의 업무가 과도한 가격 경쟁과 저가 수주로 진행되다 보니 건축물의 품질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문제로 지적된다. 비정상적인 업무 대가로 인해 충분한 시간과 인력 투입이 어렵다는 점도 제안 이유로 꼽힌다. 입법 발의 내용의 정착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의견도 많다. 우선, 계약 및 비용 지급을 민간 건축주와 건축사가 직접 진행할 경우 지켜지기 어렵다고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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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절차에 따른 업무주체 지켜져야 (건축사신문 2026.01.23 사설) 건축사 업무를 진행할 때 겪게 되는 많은 불합리한 점들이 많다. 기획업무와 계획설계단계를 ‘가설계’라는 표현으로 무상으로 요구하는 경우부터, 인허가단계를 거쳐도 설계비를 모두 지급받지 못하고 사용승인 시까지 잔금을 남겨서 계약하는 경우도 여전히 있으며, 착공신고 이후부터는 공사 시공자가 건축주를 대행하여 업무주체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자나 감리자에게 대가 없이 업무가 떠넘겨지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건축연구원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로 정리해 두었지만, 이를 강제성이 있는 법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여전히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