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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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사각지대, 모든 지역아동센터 석면관리..어린이 건강보호 강화
석면 사각지대, 모든 지역아동센터 석면관리..어린이 건강보호 강화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213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2월 17일 국무회의 의결 사회복지공동보금회 협업을 통한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 병행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관리가 전격 시행돼 어린이 건강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7일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 의무시설로 지정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2024년 12월 넷째 주 예정)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집,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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