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기간

포스트: 1
Tags

Posts

1 post
계도기간 종료로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계도기간 종료로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계도기간 종료로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2.27.(금) 한국경제(온라인), 내년부터 30인 미만도 주52시간제, 기업이든 근로자든 누가 버티겠나 2. 설명 내용 30인 미만 기업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2년간 부여한 계도기간은 그 기간에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근로감독 등으로 법위반 적발 시 추가적인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것임 * 사법처리를 유예하는 것이 아닌 진정, 수시·정기감독으로 법 위반 적발 시 최대 9개월의 시정기간 부여(미적용 기업의 경우 최대 4개월)함 다만, 정부는 일부 기업에서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