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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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물개발 ‘임시허가’라도 주민 ‘물마실 권리’ 보호해야..“
“샘물개발 ‘임시허가’라도 주민 ‘물마실 권리’ 보호해야..“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314 중앙행심위, 샘물개발 ‘임시허가’ 처분 당사자 아닌 개발부지 ‘인근 주민’도 취소를 다툴 권리 최초 인정 광역상수도 없어 ‘지하수’ 이용하는 주민 피해 예상했어야…‘취수계획량’ 적정성 검토 누락은 ‘잘못’ 시·도지사가 취수계획량을 검토하지 않고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19일 지역주민의 지하수 이용 피해가 예상됨에도 취수계획량의 고려 없이 샘물개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