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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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장 수요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바꿉니다.
냉·난방기 임대 등 온열·한랭 질환 예방 품목도 사용 가능토록 규정 명확화 노·사 발굴 품목(10 → 15%),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10 → 20%)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1월 21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합니다. * (행정예고) ’25. 1. 21. ~ 2. 7. (시행일) ’25. 2.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별도 지급하는 비용으로,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난간 등 안전시설,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건설현장의 실제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