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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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강연료, 자문료 지급 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필수
안녕하세요. 이로운 세무회계 컨설팅 박시현 세무사 입니다. 올해부터는 강연료, 자문료 등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 부담을 덜기 위해 가산세를 지난해 말까지 유예했으나 기간 종료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제출대상, 제출방법 및 가산세 등 해당 제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 유예기간 종료 24년부터 매월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는 제도를 시행했으나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4년 12월 31일까지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유예해 왔는데요, 유예기간이 종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