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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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선물 금액 5만원 축의금 조의금과 신고 포상금
부정부패, 뇌물수수, 청탁 등은 항상 정치권에 이슈와 피바람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쉽게 생각하면 안받고 안주면 그만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공직자들 역시 사람사는 세상이다 보니 뜻 밖에 부분에서 곤란함을 겪기도 한다.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말단에 일하는 사람 역시도 이러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애초에 이러한 부정청탁과 뇌물수수 등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법이 바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속칭 김영란 법이며, 짧게는 청탁금지법이라고도 한다. 김영란법 뜻 김영란씨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써 대법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양형위원회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