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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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는 산림보호법 위반 명백..‘충격’”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는 산림보호법 위반 명백..‘충격’”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092 도감사위, “불놓기 사유, 산림병해충 방제 목적으로 볼 수 없다”판단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는 산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오름 불놓기 사유가 산림보호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그동안 불법으로 오름 불놓기를 해왔다는 게 충격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제주녹색당과 정의당 제주도당이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가 산림보호법에 위배 되느냐는 감사청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산림보호법 제34조 1항은 ‘산림 또는 산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