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조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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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한도시간을 운영하거나 과도한 유급조합 활동을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한도시간을 운영하거나 과도한 유급조합 활동을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ㅇ 자동차부품제조업체에서 “조합원 수 대비 과도한 면제시간을 부여하고 있고, 면제자의 급여도 동일직급, 동일호봉 근로자 대비 과도하게 지급”된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지도ㆍ감독 실시 2. 법위반내용 ㅇ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조합원 규모별로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 - (면제한도 시간 초과) 근로시간면제한도는 4,000시간이나, 5,664시간을 사용하여 법정한도를 1,664시간 초과(풀타임 3명 운영) - (과도한 급여지원) 면제자 3명에게 매월 71시간 분의 보전수당을 정기적ㆍ고정적으로 지급하여 동종ㆍ유사업무 종사자 월평균 연장ㆍ휴일ㆍ야간수당(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