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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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존중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앙-지방 노동감독관이 함께 뛰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 국회 의결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 도급 사업에서 임금 구분 지급 오늘(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근로감독관 제도가 시행된 이후 73년 만에 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통일적 근거 법률이 제정되고, “근로감독관”의 명칭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됩니다. 노동감독관은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 시 행정‧사법처리 등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감독관의 직무‧권한 및집행 기준 등은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