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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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ost"전세금 떼여도 전세사기 아니다" 유일한 대처법 '이것'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전세사기'입니다. 당장 경찰서로 달려가 전세 사기로 고소하고 싶지만, 막상 수사기관에서는 단순 민사 분쟁이라며 돌려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똑같이 전세사기를 당하고, 거액의 보증금을 떼였는데 누구는 형사 사건 피해자로 인정받고, 누구는 막막한 민사 소송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세사기 판단 기준은? 법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의 성립 기준은 ‘계약 종료 시점’이 아닌 ‘계약 체결 당시’입니다. 즉, 계약할 때부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