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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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앞으로는 4년이 아니라 9년이라고? 최근 국회에서 임대차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술렁이고 있다. 핵심은 임차인의 거주 가능 기간을 지금보다 크게 늘리겠다는 방향이다. 현재는 2년 계약에 1회 갱신을 더해 총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3년 단위로 조정해 최장 9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논의의 중심에는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확대가 자리 잡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최초 2년 계약 후 1회에 한해 2년을 더 요구할 수 있다. 이른바 2 플러스 2 구조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3년 최초 계약에 더해 3년씩 두 차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