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이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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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계약 이전 시 가입자에 유의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계약 이전 시 가입자에 유의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4.1.(화) 연합뉴스 “금융사 말만 믿고 옮겼다간 ‘낭패’...퇴직연금 중도해지 손실 폭탄”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24.10월부터 가입자가 보유한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로 계약을 이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를 시행 중임 ㅇ 다만 계약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원리금보장상품을 만기 전에 매도한다면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 ‘중도 해지 시 약속된 만기 이율보다 낮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계약 이전 의사를 재차 확인하고 있음 ㅇ 한편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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