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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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약 이전 시 편의성은 높이고 손실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약 이전 시 편의성은 높이고 손실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약 이전 시 편의성은 높이고 손실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4.2.(수) 연합뉴스, “퇴직연금 쟁탈전 가입자만 피해.. 노동부는 ‘강 건너 불구경?” 2. 설명 내용 □ 동 기사는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계약 이전 과정에서 안일한 태도로 일관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가입자 편의를 높이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추진·운영하고 있음 □ 우선 퇴직연금 계약 이전은 가입자가 퇴직연금 계약을 기존 금융기관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것으로 현재 두 가지 방법이 있음 ㅇ ①보유한 퇴직연금 상품을 모두 매도하고 현금화하여 새로운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퇴직연금은 계약 이전 시 가입자에 유의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계약 이전 시 가입자에 유의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계약 이전 시 가입자에 유의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4.1.(화) 연합뉴스 “금융사 말만 믿고 옮겼다간 ‘낭패’...퇴직연금 중도해지 손실 폭탄”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24.10월부터 가입자가 보유한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로 계약을 이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를 시행 중임 ㅇ 다만 계약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원리금보장상품을 만기 전에 매도한다면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 ‘중도 해지 시 약속된 만기 이율보다 낮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계약 이전 의사를 재차 확인하고 있음 ㅇ 한편 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