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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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하면 되나요?
(Q)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하면 되나요? (A)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 적용대상: 모든 사업장 - 개정 법령 시행일인 ’22. 4. 14. 이후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 예외 사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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