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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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관리 내실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4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공포일 시행).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보유인력 변경 등록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려는 경우 전문자격*을 가진 인력을 갖춰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판금제관기능사·비계기능사(’25년 자격 취득자까지),▴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교육(지정기관) 이수자 인력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등록 의무가 없어 등록업체의 인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유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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