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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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공공장소 출입은 당연한 권리

장애인 보조견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공공장소 출입은 당연한 권리

장애인 보조견의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장애인 보조견이란 장애인의 불편한 부분을 대신해주고, 자립과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받은 보조견입니다. 장애인 보조견의 종류 시각장애인보조견*, 청각장애인보조견, 지체장애인보조견, 치료도우미견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보조하는 장애인보조견을 '안내견'이라고 부릅니다. 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장소 출입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공공장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