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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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공공장소 출입은 당연한 권리
장애인 보조견의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장애인 보조견이란 장애인의 불편한 부분을 대신해주고, 자립과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받은 보조견입니다. 장애인 보조견의 종류 시각장애인보조견*, 청각장애인보조견, 지체장애인보조견, 치료도우미견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보조하는 장애인보조견을 '안내견'이라고 부릅니다. 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장소 출입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공공장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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