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도이상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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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현장 점검, 제11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현장 점검, 제11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

제11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강조 끼임 사망사고 다수 발생업종 점검 동시 추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6월 11일(수)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합니다. * ① 옥외작업이 많은 업종(건설·조선), ②온열질환 산재사고 발생 업종(폐기물·환경미화, 물류), ③외국인 다수 고용 업종(농림축산) 등 지난 6월 8일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 관심단계가 경북, 경남, 충북지역 9개 시군에 발령되고, 6월 9일과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