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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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술타기 안 돼요!" 경찰, 새 도로교통법 알리는 카드뉴스 선봬
경찰청이 한국도로교통공단과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등 개정 내용을 쉽게 풀이한 카드뉴스를 공개했습니다. 이달 4일부터 시행중인 새 도로교통법(제 44조 제 5항)은 주취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합니다. 음주 측정 방해 행위 시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면허 취소도 가능합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각각 13만원, 10만원의 범칙.......


